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문수 의원, 강북구의회 최초로 타 상임위에 출석 발언해 주목
상태바
박문수 의원, 강북구의회 최초로 타 상임위에 출석 발언해 주목
  • '
  • 승인 2015.03.0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박문수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지난 4일 타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 출석해 행정 낭비를 조장하는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유통 분쟁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3일내에 소집해야 한다. 그 소집의 근거인-점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의 분쟁 조정 신청인 50명 이상의 연서를 1명으로 개정하는 (안)이다.예를 들어 ‘점포가 입점함으로 통행인이 많아져 소란스럽다’ 등으로 점포 인접지의 주민들은 인내할 수 있는 소음 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인식으로 소음 등을 참고 지내는데 다소 떨어진 인근 50인이 아닌, 1인이 막무가내로 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은 무조건 3일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 구청 위원회에서 점포주의 입장이 아닌 신청인-주민의 입장에서 점포주를 끈질기게 설득과 호소를 통해 심사해 작성한 조정안을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같은 내용으로 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위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행정의 낭비라 생각한다”며 타 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 출석,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분쟁 조정신청을 1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성을 조장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회적 분위기가 집행부나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때때로 지역 주민 중에는 주위 분들의 의견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만이 최고인 사고방식으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진행되면서 각자 주장들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에 무조건 자기만의 견해가 옳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무시하고 상식선을 초월하는 자기만의 주장만을 막무가내로 우기는 주민들께서, 상위법에 따른 현 조례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악용해 강북구뿐만이 아닌 서울특별시 행정까지도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법제처 권고에 대한 반론를 하고자 합니다. 법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의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것처럼 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만 합니다.법제처가 해석에 있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1.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50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2.분쟁신청에 관하여 법령 어디에도 1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3.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에 따라 인원 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이에 법제처의 견해는 법제처의 의견일 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행조례 그대로 시행하여도 법규상 무방하므로 본의원의 견해는 50명에서 1명으로 개정(안)에 찬성이 아닌 반대입니다.*50명에서 축소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법제처의 요청과 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례 자체점검 현황 요청은 행정실무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 생각합니다.*상임위원회 결과는 수정(안) 50인에서 1인으로 축소 가결되어 최종 본회의 3월 10일 통과될 예정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