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화장문화 확산 등 구민의 의식 변화에 발맞춰 추모의집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 개정했다. 먼저 추모의 집 사용대상을 기존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소속공무원,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 라는 이용자격 요건 규정을 삭제해 대상자가 추모의 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구립납골당(예은추모관)인 '추모의집' 사용기간은 최초 20년 원칙이며, 한번에 10년씩 계속해 연장 가능하다. 최초 이용시 사용료와 관리비 총 92만원을 일시납부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추모의 집 이용과 관련해서는 구청 노인청소년과(☎02-2127-4226) 또는 예은추모공원(☎043-881-470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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