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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청소년 의료비ㆍ학원비 8개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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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청소년 의료비ㆍ학원비 8개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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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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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실시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5월부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대상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면 된다. 선정되면 생계비 및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 진찰, 검사, 치료제, 수술 등을 지원하는 건강지원,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학업지원 등 각 대상의 실정에 맞도록 8개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학교, 청소년복지기관 및 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그밖에 대안학교와 쉼터 등 비정규교육기관 및 시설과도 연계하여 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강동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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