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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 임대사업자 부당감면 세금 1억 2천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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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 임대사업자 부당감면 세금 1억 2천만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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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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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세곡지구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전년 대비 12배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 2000만 원을 추징하는 대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 · 취득세에 대한 추징을 실시했다.부당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업, 2세대 → 1세대 임대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자자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이 많았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이때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부과되며 접수한 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변동 사항을 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득세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면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25% 경감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에 대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고자 한다.또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중 업무체계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신연희 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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