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적면 북리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최근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만10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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