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3일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이 환적증명서 신속 발급을 지원하면,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항세관은 24시간 근무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대한한공은 해외 화주를 대신해 인천공항세관에서 환적증명서를 발급해 해외 화주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800t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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