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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주택사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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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주택사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철퇴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7.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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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 경기지역 내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 164개소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A업체는 페인트 분진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포를 비워 둔채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하였다. 또 화성시 반월동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소인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금번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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