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평구'한 아름 상가' 완전 철거
상태바
부평구'한 아름 상가' 완전 철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7.17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당초 목적을 벗어나 불법 행위가 일었던 ‘한 아름 상가’가 완전히 철거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16일 한 아름 상가에 남아있던 점포 1동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점포는 지난 4월 15일 명도소송에 대한 인천지법의 부평구 승소 판결에 따라 철거가 시작됐다는 것. 한 아름 상가는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굴포천 복개구간에 조성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212개였던 점포는 2004년에 15개로 급감했다. 특히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대형 상가로 변질된 것은 물론, 불법시설 구조변경, 전대행위, 장기휴업 등 각종 임대계약 위반 사례가 일었다. 특히 상인 간 이권다툼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철거 후, 상가 부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구는 이 부지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