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등 빙자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총 4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와 그의 회계책임자 B 및 자원봉사자 등 총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B는 같은 날 개최된 A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예비후보자 A를 위하여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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