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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선거구민 음식물 등 제공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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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선거구민 음식물 등 제공 혐의 3명 고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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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위,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지난 1월 31일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혐의자 3명은 지난 1월 개최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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