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7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B씨를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지지자 A씨 등 4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