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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예방접종 기피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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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예방접종 기피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7.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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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이 최근 3년 이상 구제역 미발생으로 방역의식이 약화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구제역 예방접종 기피로 등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축산농가가 지난해 32농가 달했고, 올해에도 이미 14농가가 처분을 받았다.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 이어 최근 고령에서 두 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도는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요령을 교육·지도하는 등 구제역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현재 도내 축산농가는 총 1만4317농가로 소 47만2330두, 돼지 209만3906두 등 총 258만5281두를 키우고 있다.도는 의성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도의 이러한 지속적 예찰 강화에도 불구,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이상육·화농발생 및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축들의 구제역에 대한 항체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2010년 12월 발생해 2011년 4월21일 종식되는 등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나면서, 방역의식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에 구제역 예방 백신 재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재접종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구제역에 느슨한 축산농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2011년 4월 종식된 구제역으로 도내에서는 축산농가 2390호의 소와 돼지 등 가축 174만2694두가 살처분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들에 예방 철저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1월28일 화성을 시작으로 평택, 안성, 이천 등 도내 4개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69농가 292만 수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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