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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대 조례안 소송 취하해 변호사 수임료 등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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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대 조례안 소송 취하해 변호사 수임료 등 낭비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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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 등 도의회가 의결한 4대 쟁점조례 소송을 취하해 변호가 수임료 등 1천여만원의 예산만 소모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제소했던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 6월26일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6.25 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5일 도의회와 결성한 경기연정협의회에서 4대 조례안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소 취하가 결정됐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변호사협회에서 소개받은 고문변호사 4명을 선임해 각각 38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 소송 과정에 투입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해 제소 비용까지 합치면 1600만원 정도의 혈세가 날라갔다. 이재준(새정치·고양7) 도의원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기한 소송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취하했는데, 결국 일관성 없는 법무적 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에게 이미 제공된 착수금은 소장 작성 등 소송에 착수에 사용됐기 때문에 회수될 수 없다"고 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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