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복지대상자 2만 5584가구 3만 4348명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확인조사를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 부모, 청소년 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로 갱신된 48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 구는 또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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