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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노동청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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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노동청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9.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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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미용 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032-46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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