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민원인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등록면허세(7200원) ‘증축은 면적에 따른 취득세납부서’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 031-8075-6375)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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