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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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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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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계양구 관내 해당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 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다. 부담금은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제조사 기간 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해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14년도 정기부과는 전년도 100㎡ 이상 소유(전유)에서 올해 160㎡ 상 소유(전유)로 기준이 완화됐다”면서 “정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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