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는 27일 철도산업의 비리척결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교통공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입찰공고시 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 등을 추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매발주사업 평가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외부위원 위촉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3년간 입찰제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퇴직자의 설계·용역 참여시 감정항목 신설 등을 시행키로 했다. 오홍식 사장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근원은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사 내 각종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철도산업 비리척결에 전임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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