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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전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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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전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로 격상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2.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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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위해 충청도 인접 5개시*군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긴급 예방접종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이 지역 일대에서 13건의 구제역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현재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접지역인 충청권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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