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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합 수 872개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만에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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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합 수 872개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만에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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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활성화 이후 내용·과정 검토해 활성화시켜야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872개 협동조합이 설립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4년 11월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는 6,061개다. 경기개발연구원 남승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협동조합의 현주소와 지속가능발전 방안>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활성화는 이루었지만 내용이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한층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8개 경기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설립 전 80.9%가 교육을 받았으나 설립방법 및 절차(66.3%), 운영원리(56.2%), 성공사례(43.8%)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등의 컨설팅은 27.5%에 그쳤다. 협동조합 설립 후 실제 운영은 6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자금 부족(11.2%), 비즈니스 모델 미구축(8.4%), 운영인력 부족(7.9%), 정부지원 부재(7.3%)를 미운영의 사유로 꼽았다. 지역 협동조합들간 네트워킹은 62.9%에 그쳐 장기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은 지역 내에서 충족되고 그 결과는 모두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혁신리더 또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남 위원은 “이러한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라면 정부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네트워크 주체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영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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