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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료 '도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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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료 '도내 최저'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5.0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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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내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가장 저렴한 양구군은 최근 ‘양구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이달 검침 분부터 적용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상 첫 해인 올해에는 64.8% 인상하고, 내년과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각 5%씩 인상된다. 가정용으로 한 달에 30㎥을 사용(양구지역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해에는 264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4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수도 사업업종 구분은 ‘양구군 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하고, 해당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와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가정용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 점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다. 일반용은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신축중인 건물은 입주 전까지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등이다. 대중탕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목용장업을 말하고, 공업용은 공업·산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공급하는 수도전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양구군이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사용료, 2억 9666만여 원)이 세출(운영비, 24억 4861만여 원)의 12%에 그쳐 현저하게 부족하고,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 재정적 적자 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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