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키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연간 40억 원이다. 상환기간이 3년으로 구와 융자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 2%는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업체에는 연간 2.5%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032-453-2693) 또는 구 홈페이지의 새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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