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신학기 초기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353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산품목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곳,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곳,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곳 등이며,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판순 시 위생과장은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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