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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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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설명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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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최근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사 및 특송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합산과세기준 변경, 전자담배를 포함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의 통관관리 강화가 반영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유해의약품 외 식약처로부터 유해통보를 받은 건강보조식품 등도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으로 확대,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통관단계 확인절차 개선 및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등의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관련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업체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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