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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경제 보호위해 대부업체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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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경제 보호위해 대부업체 관리체계 개선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3.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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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영세 대부업체 재정비, 관리감독 효율화방안 마련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전수점검을 통해 미실적 업체 219곳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과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관리대상 이외의 개인업체나 소규모 업체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4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협회 및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기도 대부업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현재 중앙부처 주관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연수가 실시되어 왔으나, 경기도는 본 워크숍을 통해 대부업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습득,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도-시군’간 업무유대를 강화하고 대부업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대부협회 관계자가 직접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유도 및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내 등록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작성방법 및 준법교육 등을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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