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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토지 115필지 분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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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토지 115필지 분할 완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5.1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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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10일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 1분기 기준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된 172필지 중 115필지가 분할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 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측량,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하게 된다. 이상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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