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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 지도자자격증 없는 사격팀 감독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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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 지도자자격증 없는 사격팀 감독 채용 '논란'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6.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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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계 일각 "중학교 감독도 자격증 보유자 뽑는데…"경기도,공개채용 지원요건 일부 명시내용 삭제키로경기도가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감독으로 채용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도청 사격팀 감독채용 공고문을 냈다. 지원요건은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이면서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지도자 및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공고문을 보고 KT 스포츠단장 출신의 A씨와 모 시청 사격팀 코치인 B씨, 현 경기도청 사격팀 코치 C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는 1차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면접은 이미 지난 22일 경기도청 공무원 1명과 외부 스포츠 관계자 3명의 심사로 마무리됐으며,최종 심사결과 A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내달 1일부로 경기도청 사격팀 감독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접 이후 A씨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출신의 A씨는 12년의 사격경력을 갖고 있지만, 정작 감독 지원요건중 하나인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한 사격계 인사는 "중학교 사격팀 코치를 선임할때도 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보유자를 선발하는데, 실업팀에서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은 다분히 표적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사격계 관계자도 "보통 감독자리 뽑을때는 지도경력 몇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의 감독채용은 (누군가를 위한) 형식적인 면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A 지원자가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것은 맞지만 지원요건 중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따라 감독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사자인 A씨도 "지도사 자격증 소지여부는 감독 채용의 필수요건이 아닌 부수적인 요건"이라면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제외하고 다른 실업팀에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곳은 없고, 자격증 없이도 감독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공개채용 지원요건 가운데 명시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자격증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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