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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정평가후 청구액 상향 … "소송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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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정평가후 청구액 상향 … "소송 철저 대응"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7.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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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심은 인천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지, 승소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챙길 수 있을지에 집중된다. 시는 건설사 담합에 따른 재정 손실액을 수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6개 공구 중 유일하게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5%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된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9공구, 부산도시철도1호선 연장 6공구, 서울지하철9호선 923공구 공사의 낙찰률도 63∼68%이었다. 인천지하철2호선 평균 낙찰률 97.56%와는 약 30%포인트 격차가 있다. 만약 인천지하철2호선 낙찰률이 당시 추세대로 65%이었다면 실제 계약금액보다 4000억 원은 더 싸게 계약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 확정판결이 모두 끝나면 손해 감정평가를 실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1개사 중 3개사는 과징금 불복 소송을 포기했고, 4개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14개사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유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향 조정하고, 1심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시는 공정위가 2007년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 연장구간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건설사에 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손배 청구액은 1억100원이었지만 손해액 감정평가를 거쳐 청구액을 634억 원으로 늘렸다. 입찰 당시 낙찰률은 약 86%였지만, 66%의 낙찰률로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했다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634억 원을 전액 인용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승소한 시는 건설사의 항소로 2심에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입찰 당시 담합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혈세를 퍼주고 뒤늦게 소송전을 치르느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1100억 원대 특혜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철도운영시스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환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계양4)은 “3년 전 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적정가격으로 재계약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며 “토목공사 손해배상과 함께 운영시스템 분야에서도 재정 손실을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시가 초기에 건설사 담합 사실을 입증하긴 쉽지 않았다”며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km 구간에 건설되고 있다. 총 예산은 2조1644억 원이며,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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