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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주 정차 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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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주 정차 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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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10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주 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 센터에서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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