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5일 구에 따르면 중구자원봉사센터 업무실태에 대해 시 사회복지봉사과가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구는 3월 15∼4월 6일까지 자체감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접수돼 관할 중부경찰서로 이첩, 구는 5월 22일 내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업무와 관련된 구 직원은 과장, 팀장, 직원 등 14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구 직원의 경우 징계시효가 3년인데 적용대상은 실무자 2명으로 지난 7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조치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은 상훈감경으로 불문경고(1점 감점)를, 1명은 그대로 견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올 1월 초 중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자살을 둘러싸고 구 해당부서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감사를 받았는데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실무자 2명에게 제일 낮은 징계인 견책(불문경고 포함)을 조치한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봐주기식 감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감사의 본질을 무시한 이러한 솜방이 처벌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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