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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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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달라지는 시책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1.2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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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2014년부터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행정?민원, 복지, 농업 등 총 5개분야 63건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야별 변화되는 시책?제도에 대해 안내와 함께 홍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5개 분야 중 행정·민원분야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를 살펴본다. ▲진주지역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 휴업일 시행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영업제한 시간은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지정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 4주 일요일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해 지난 21일 최종 결정 고시했으며 적용대상은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 점포(SSM) 10곳이다. 

▲연암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연암도서관 종합자료실을 지난 1월 7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종합자료실 자료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평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해 저녁시간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무공동주민센터 업무개시   진주혁신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지난해 12월 24일 임시청사를 개소해 업무를 시작했다. 진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는 5명의 공무원이 우선 배치되었으며, 새청사는 오는 6월께 완공하여 개청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3만 8000여명의 시민과 LH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체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하며, 시민들도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24’에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확인 가능  오는 3월부터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발급은 물론 나와 관련된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생활정보는 과태료(속도위반),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벌점 등),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보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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