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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이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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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이력 조사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3.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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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는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62개 아파트의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을 파악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하고 적임자를 채용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해 취업 제한자가 채용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원을 채용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 제한 경비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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