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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벌백계, 공금횡령 공무원 고발 ․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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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벌백계, 공금횡령 공무원 고발 ․ 중징계 조치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5.03.0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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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해 광양만구역청하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 후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자체 회계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 처리하기로 하고 고발조치와 동시 중징계 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월10일 부터 2015년 1월29일 기간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52세)은 e-호조회계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억5000여만을 인출해 6500여만원은 반납했고, 8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계속실시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사례가 있는지를 자체 감사토록 지시했다.또한, e-호조 회계전산시스템도 개선토록 조치해 다시는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앞으로도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며, 도 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에 대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상시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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