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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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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 청양:이건영기자
  • 승인 2015.04.2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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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이며 예외지원 대상자 소득액과 관계없이 ▲미혼모 ▲새터민 산모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이다.수혜대상자는 이용권을 받아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건강관리사가 2주 동안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본인부담금은 최저 15만6000원부터 최대 28만8000원이며 원하는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첨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행복한 산모교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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