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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교사인권 보다 어린이 인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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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교사인권 보다 어린이 인권이 먼저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01.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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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휘두르는 손찌검에 4살배기 여자아이가 힘없이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정부는 급기야 전국 어린이 집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어린이 집 교사들의 폭행은 계속돼 왔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부모들은 치를 떨었다.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전국 어린이집 5만3000여곳 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9000여곳에 불과하니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CCTV 설치 의무화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새누리당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날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여·야 모두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보여 법안이 통과되면 3월 초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인천 어린이집 원아폭행 역시 교사의 모습을 CCTV가 담아냈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반면 이 어린이집은 CCTV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폭행에 대해 부모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킨다고 해서 아동폭행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인천 어린이집처럼 CCTV 조회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묵살할 가능성이 높고,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할 수도 있어, CCTV 의무 설치만으로 부모들은 안심이 안된다.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CCTV를 웹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해 준다. CCTV의 고유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와 공유해 부모가 집안의 TV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도 있다.하지만 부모가 하루 종일 웹사이트나 TV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어떨까.모바일 인터넷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관련 기술은 이미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CCTV 실시간 연결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롱텀에볼루션(LTE)망으로 연결돼 있어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두면 실시간 모니터링·사진촬영·영상 외부서버 저장 등도 가능하다.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부모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노력도 보태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업체 한 관계자는 "원장 및 교사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서비스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고개만 들면 CCTV와 마주치는 세상이다. 교사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인권이다.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도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사들의 인권은 조금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면 우리의 미래도 폭력이 만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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