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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 허위경력 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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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 허위경력 기재 논란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4.06.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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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선거막판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으로 속초시장에 출마한 이병선 후보에 대해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채용생 속초시장 선거대책본부와 강원도당은 “이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정치에 큰 뜻을 갖고 10년 동안 비서관^입법보좌관 등 국회의원 보좌업무로 10년간 생활했음’이라고 기재했다”며 “실제로 이 후보는 입법보좌관(4급 서기관 상당)을 역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속초시장 선거대책본부와 강원도당은 “이 후보측은 홍보물 준비팀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강원도 선관위에 이 후보측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 후보측은 국회보좌관만을 지냈는데도 입법 보좌관을 지냈다는 허위경력 기재의혹에 대해 단순한 실수였다며 사과와 함께 해명하고 나섰다. 이병선 시민행복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선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에 기재돼 문제가 된 경력 부분은 책자를 만든 준비팀의 국회 보좌진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단순한 실수임을 밝혀드린다”며 “선거공보 책자를 제작하면서 뒷표지에 기재된 이병선의 발자취라는 내용의 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해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입법보좌관의 경력을 절대 이번 선거운동에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며 “실수로 잘못 적혀진 경력은 이번 6^4지선 명함 및 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의 경력기재란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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