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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병원 응급실 주취 소란행위는 강력히 처벌되고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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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병원 응급실 주취 소란행위는 강력히 처벌되고 근절돼야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 승인 2014.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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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와 간호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최근 송년 모임이 잦아지면서 현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관내에도 인근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가 타인과 싸우거나 시비가 되어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부쩍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위 “화풀이성 주취자”들이 병원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 2명 중 1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생명에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실 안에서의 폭력은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병원에서는 추후 이미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수습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응급실에서의 소란과 폭행은 주로 환자의 응급처치가 늦어지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환자의 가족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경찰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인 체포하여 형사입건하고 있으나, 응급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들의 안전요원 인력충원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그리고 응급실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지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긴급 후송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장소로 한 사람의 소란과 폭력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결국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응급실 주취난동과 폭력행위는 특별히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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