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가 일부 개정 시행한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동승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도색·표시등·보조발판 등 안전기준을 갖춘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운행 시 공포 후 3년 간 보호자 동승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미신고 차량 운행 시 시설 운영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로 기존 통학버스 운향 후 1년 내 받아야 하던 신규 교육을 운행 전까지로 3년마다 받던 정기 교육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또 교육 미이수 운영자·운전자, 교육 미이수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운영자에 대한 2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셋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의무규정’을 신설해 모든 어린이등이 좌석안전띠를 매개 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보호자에게는 차량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넷째, '교육시설 감독기관에 법규위반·교통사고 정보 제공 근거 마련'으로는 경찰서장이 통학버스의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정보를 지자체·교육청 등 교육시설 감독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섯째, '어린이통학버스 범위 확대'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상대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모든 어린이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금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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