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당신도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상태바
독투-당신도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김현태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 1계 경
  • 승인 2015.04.02 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명의인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면 즉시 대출가능’ 또는 ‘통장 한 건당 임대료를 매주 50만원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또는 체크카드)만 건네주고 대출이나 임대료는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최근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허위 부업광고를 올린 뒤 ‘월급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우리회사에 취업하려면 본인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통장을 잠시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어찌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으나 통장이나 체크(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올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되어 대가가 없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년 동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는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 등 금융거래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따라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통장이나 체크(현금)카드를 양도, 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요청해야 하며,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