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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평화적 집회시위엔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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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평화적 집회시위엔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 김기섭 강원 원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 승인 2015.04.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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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의 ‘세월호 추모제’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차벽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시키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뜻을 크게 훼손하는 과격행동을 보이고 있다.경찰에서는 선(線-질서유지선) 지키기를 통해 각종 집회시위나 행사 등이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주간 65㏈, 야간 60㏈)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은 시위대가 질서를 지키며 분향을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간다고 약속하면 2개 차로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위대가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시하고 도로로 뛰쳐나와 청와대 행진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시위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였고,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행위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급기야 시위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추모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평화적인 집회시위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다가오는 주말과 5월 근로자의 날 등 집회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매번 집회시위 때마다 평화적인 집회를 끝내 폭력적으로 변질시키고 충동질하는 일부 폭력적 시위대가 분명 확인되었다. 이러한 폭력시위는 주최 측의 주장과 입장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만들뿐이다.세월호의 아픔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집회시위도 자유와 책임에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이상의 불법·폭력 시위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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