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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자전거 타는 행위는 두 바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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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자전거 타는 행위는 두 바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 정재욱 강원 원주경찰서 교통계장 경감
  • 승인 2015.06.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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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창한 날씨를 맞아 레저스포츠 및 이동의 편리성을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자전거를 보급하고,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주요 관광지나 도심에서 자전거운행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자전거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수준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초 강원 원주시 가현동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동호인들이 승합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2년 3천547건에서 2013년 4천249건, 2014년 5천975건으로 해마다 천 건씩 기하 흡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자동차를 중심으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왔다. 최근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교장 안전교육과 자치단체장의 주민에 대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살펴보면,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배려해 서행해야 하고, 역주행이나 2대가 나란히 주행하는 병렬주행, 갑작스런 차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차해서 끌고 가야하고,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때만 탑승하여 횡단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교차로 통행규정 준수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음주운전은 절대로 삼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차”로 분류돼 사고가 날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민·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은 물론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부과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문화 활성화는 환경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그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지구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운동이다. 하지만 교통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 보행자-자전거-운전자로 이어지는 각 이동주체별로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자 역시 통행방법을 준수해 기본을 지키고 양보와 배려가 중심이 되는 교통으로 사고를 예방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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