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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112허위신고 골든타임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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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112허위신고 골든타임을 놓친다
  • 이재학 강원 철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승인 2015.06.11 0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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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경찰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그래서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과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허위 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112 허위신고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누군가에게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112신고에 대한 성숙한 군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허위신고의 피해가 막연히 누군가 피해를 받는 것에서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며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이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를 하고 있으며, 112로 걸려오는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에 그치거나 심심풀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허위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허위신고 근절 및 긴박한 범죄현장 으로부터 경찰이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장난신고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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