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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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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8.26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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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선거구내에 단체를 설립해 30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무료 공연을 개최했으며 공연에 참가해 본인의 경력 등을 알리는 인사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며 자신을 알리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9월 14일 선거구 관내 식당에서 19명의 학생에게 30만원씩 570만원, 2014년 3월 8일 공연 현장에서 60명의 학생에게 20만원씩 1200만원을 제공해 총 177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했다.

 특히 3회에 걸쳐 A씨가 설립한 단체에서 제작한 유가의 저서(정가 1만4000원) 195부를 공연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이 저서에는 입후보예정자인 A씨의 사진·활동상황·경력 등이 게재돼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또 A씨가 설립한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35명에게 총 21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고, A씨는 매번 공항에 직접 나가 학생들을 환송·격려하는 등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입후보예정자가 관련된 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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