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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부모 반발에 징계교감 발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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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부모 반발에 징계교감 발령 취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8.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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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6년 전 방과 후 학교 여강사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교감을 여자중학교로 발령했다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2주만에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발표한 다음달 1일자 정기인사에서 남녀공학인 인천 모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감을 인근의 여중으로 전보 발령했다.


 A교감은 지난 2009년 방과 후 학교 여강사를 성추행해 고소를 당했다가,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자체 조사를 거쳐 A교감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확정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기도 했다.


 A교감의 부임 소식을 접한 여중 학부모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감을 여학생만 있는 학교로 보내선 안 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시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은 26일 A교감의 전보 발령을 취소하고, 다른 학교의 교감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부모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사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가동한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등 비위가 적발되면 최소 해임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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