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65개소가 100% 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전 업종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의 규모가 영세한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지난 2년간 가입을 유예해줬다.
가입유예 된 대상처는 지난달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나 집중적인 홍보와 해당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0% 가입을 달성했다.
백낙종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령소방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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