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추석 전에 자금지원을 받아 체불임금 및 미결제 대금 지급 등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의 대상업체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무역·서비스에 영위하는 업체 등으로 시는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3%의 대출금리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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