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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환풍구사고 이데일리 허위사실유포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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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환풍구사고 이데일리 허위사실유포 손배소 일부승소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9.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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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관련, 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법관 오선희)은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성남시는 ‘판교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가 ‘성남시가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2월 2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것.
 같은 해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철 대표이사도 ‘성남시가 행사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동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같은 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도 해당축제의 공동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환풍구 사고수사본부도 올해 1월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성남시가 공연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법규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막심한 피해에 비춰볼 때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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