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30 국회의원보궐선거(동작구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벽보를 17일부터 첩부하는데, 오^훼손된 선거벽보를 발견하면 즉시 동작구선관위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동작구선관위는 첩부된 선거벽보를 고의로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선거벽보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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