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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10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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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10개소 운영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5.09.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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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관내 주요 간선도로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10월부터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수·시민·관악·흥안·평촌·관평·신기대로와 동안·귀인·안양로 등 10개소다.
 안양시는 교통량과 인근의 상권, 시민편익 등을 고려해 10개 간선도로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선정하는 한편, 특정시간 대에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로는 5개소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이동식 단속이 가능한 버스탑재형 CCTV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U-통합상황실 교통관제용 ITS CCTV(43대)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 CCTV와 카메라 단속차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금년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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