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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드론 법규위반 비행 적발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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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드론 법규위반 비행 적발 해마다 증가"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5.09.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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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인비행기(드론)동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의 법규위반 비행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드론의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건수를 벌써 초과한 것으로, 2011년 8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재작년 이후 2~3배씩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산업용, 농업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특히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며 레저용 드론의 인기가 치솟으며 이처럼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비행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실제로 비행허가 현황역시 5년 전에 비해 20배가량 증가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러한 적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 방방이 처벌(123건 중 118건 훈방, 4건에 대해서만 10만원 과태료 부과, 1건 심사 중)에 그치고 있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있어 드론산업의 발전이 지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드론의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군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테러, 군사보안시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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